
설립목적
이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·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(이하, 정신건강복지법)의 규정에 의한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에 기여하며 기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주요연혁
농촌형사회복귀를 위한 트렉터 구입 지원
체험농장 활성화 지원 ( 체험농장 3,000㎡ )
시설기능 보강 (휴게실 등 설치지원)
따뜻한 겨울나기 나눔한마당
서로돕는마을 소방설치공사 지원/10년 발전계획 수립
서로돕는마을 자활자립장 운영지원
서로돕는마을 버섯재배사 신축지원
서로돕는마을 임대농지 지원 ( 약 8,000㎡ )
일봉 독거노인 생활 관리사 파견센터 수탁운영 ( 김제 시 )
종합훈련시설로 신축완료 ( 기능보강사업 )
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설치 신고 필 ( 주거시설 )
사회복지법인 일봉복지재단 설립